직장인이 사업소득을 함께 얻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이 사업소득을 함께 얻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인은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로소득 4,000만 원과 사업소득 2,000만 원에 소득공제 50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5,500만 원이 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은 74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