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
근로소득 4,000만 원, 사업소득 2,000만 원, 소득공제 500만 원 가정 시 과세표준은 5,5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최종 산출세액은 744만 원(624만 원 + 500만 원 × 24%)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등)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직장의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