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달 대행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일시적 강연으로 기타소득 200만 원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 중 직장인이 배달 대행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