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서의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 납부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항목 등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내용을 보완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ARS 신고를 마친 후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의 예상 세액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작성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세액 결정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 안내문에 기재된 예상 세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접속: 홈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 수정 기능 클릭: 「모두채움 신고(수정)」 기능을 클릭
- 항목 입력: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변경
- 신고서 제출: 재계산된 세액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ARS 신고 방식 확인: ARS 신고는 미리 작성된 내용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임 인지
- 수정 불가 사항 유의: ARS 통화 중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
- 공제 항목 점검: 홈택스의 「모두채움 신고(수정)」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상세히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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