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별 소득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별 소득을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고 전체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합산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 소득이 합쳐지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