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프리랜서 소득을 병행한다면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뒤,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인이 프리랜서 소득을 병행한다면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뒤,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