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프리랜서 소득을 병행한다면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뒤,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의 단계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무지 연말정산: 1~2월 중 회사에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세액을 정산
- 소득 자료 확보: 5월 신고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준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
- 최종 세액 정산: 합산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소득 합산 신고 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지급명세서 대조: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메뉴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누락 없이 집계되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5월 확정신고 시 증빙을 첨부하여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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