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직장인이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3.3%의 세액과 직장 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 합계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