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면 왜 그런가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을 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끝나지 않는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타 소득이 있거나 복수 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세액 발생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홈택스 접속: 신고 도움 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내역을 확인
  2. 타 소득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항목이 있는지 확인
  3. 급여 합산 여부 대조: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연말정산 시 합산되었는지 대조
  4. 소득 금액 점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유리한지 판단
  • 이직이나 부업으로 발생한 복수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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