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이자와 배당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