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 부업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연간 1,000만 원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