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소득 합산 신고 의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장 생활 중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소득 합산 신고 의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중도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장 생활 중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