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한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 겸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한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겸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에서 손실(결손금)이 발생하여 근로소득과 합산 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추가 환급 가능 |
| 연말정산 시 누락했던 인적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 추가 환급 가능 |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려는 경우 | 추가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 세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사업상 발생한 손실)은 동일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