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겸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 겸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인 겸 사업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경우 | 환급 가능 |
| 부동산임대업(주거용 제외)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한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 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동일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