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사업소득이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업 소득은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경우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따로 떼어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산출세액 계산 방법 |
|---|---|
|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액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