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 유튜버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회사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 시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통해 추가 소득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유튜버가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추가 공제를 위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미노출
근로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지 가능

위 사례처럼 근로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변동을 통해 추가 소득의 존재를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 유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해 직접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신고 사실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소득 발생 시 보험료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확인: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대상인지 점검
  • 확정신고 가능 여부 점검: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 규정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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