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녀가 정보 제공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내역은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자녀가 정보 제공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내역은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자녀가 정보 제공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내역은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직장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정보제공동의 완료 | 공개 가능 |
| 정보제공동의 미완료 | 공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거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미성년 시기에 이루어진 자료제공동의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히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