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주택 임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합산 2주택 보유 및 월세 수입 발생 | 신고 대상 |
|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보유 및 월세 수입 발생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5월 확정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