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합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성격에 따른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
-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과 투잡 소득(사업·기타)을 불러와 합산
- 전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플랫폼 등에서 정산 시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최종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투잡 소득이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
- 정산 내역 대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서와 국세청에 등록된 원천징수 세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신고 누락 방지
- 신고 기한 점검: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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