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합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직장인 투잡 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합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