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과 배달앱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배달앱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배달앱을 통한 소득은 통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세액이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