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가능
프리랜서 소득을 누락하고 근로소득만 신고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1.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누락 없이 집계되었는지 확인
  2. 공제 증빙 서류 점검: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5월 확정신고 시 정상 반영되도록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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