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가능 |
| 프리랜서 소득을 누락하고 근로소득만 신고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누락 없이 집계되었는지 확인
- 공제 증빙 서류 점검: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5월 확정신고 시 정상 반영되도록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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