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 가능 |
| 프리랜서 소득을 누락하고 근로소득만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 소득과 같은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