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합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거나 합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 A씨가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 신고 대상 |
| 직장인 A씨가 식당에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소득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