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외에 다른 수입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직장 외에 다른 수입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상황에서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이직했으나 마지막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며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