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 면제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 면제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 미적용 |
| 직전년도 수입금액 5,000만 원 |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규모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