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올해 근로소득만 발생했다면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등 특정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있는 분들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득자나 소액부징수 대상자 등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성과 사업 개시 여부에 따른 중간예납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 연도 근로소득만 발생 | 미해당 |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 당해 연도 중 신규 사업 개시 후 근로소득 병행 | 미해당 |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의무 없음 |
| 직전연도 폐업했으나 당해 연도에 다른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의무 있음 |
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고지 세액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고지 여부를 직접 확인
- 소득 구성 점검: 직전연도 폐업 신고 수리 여부와 당해 연도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었는지 확인
- 납부 실적 대조: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직전연도 실적 확인
따라서 직전연도 폐업 후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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