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파산 절차 중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파산 절차 중이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파산관재인이 신고와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상태에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파산 선고 전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득 발생신고 의무 있음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 재산에서 소득 발생신고 의무 있음

파산 절차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채무 초과나 파산 선고 여부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이 경우 파산재단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는 파산관재인이 부담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려면

  1. 신고 기간 준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2. 파산관재인 확인: 파산 선고 이후 발생한 소득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고 및 납부 절차 진행
  3. 재단채권 변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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