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등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합산과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임대로 얻은 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신고 방식 선택: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
- 공제 금액 확인: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표준세액공제가 연 7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공제 항목별 금액 변화를 확인
- 증명 서류 제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 증명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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