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적용한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적용한 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보험료와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신고 시 공제 대상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연 7만 원으로 제한되나 종합과세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