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등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등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공제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임대로 얻은 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