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세법상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세법상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사업자가 별도로 프로그래밍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합산 대상 |
| 사업자등록 소득만 있고 프리랜서 소득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