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두 소득 모두 세법상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디자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사업자가 별도로 프로그래밍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합산 대상 |
| 사업자등록 소득만 있고 프리랜서 소득은 없는 경우 | 미해당 |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일치 여부: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과 동일한 업종인지 확인하여 세액감면 적용 범위 점검
-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구분하여 세액감면을 별도로 계산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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