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사례별 가산세 발생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업자가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발생 |
|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