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과세연도에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근로소득과 창업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과세연도에 취업자 감면과 창업 감면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동일 과세연도에 두 감면 중 혜택이 큰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는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감면 혜택이 더 큰 항목을 직접 판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