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청약저축을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 등록하면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나요?

연말정산 기간인 1월이나 2월에 뒤늦게 소득공제를 등록하면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입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사례별 반영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년도 1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당해 연도 1월 이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간소화 자료 미반영 가능성 높음

주택마련저축 자료 통보와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가 생성된 이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려면

  • 증빙 서류 발급: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가입 은행의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 대상자 등록 확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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