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초보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한 해 동안의 수입과 비용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 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장부이며, 이를 성실히 작성하면 법령에 따른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