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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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400만 원인 자녀 3명 한부모 가족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기납부세액 110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된 결정세액이 매월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금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근로소득금액 산출: 총급여 3,4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35만 원을 차감한 2,365만 원이 기준
  2.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본인 및 자녀 3명 기본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총 700만 원)를 차감하여 1,665만
  3. 산출세액 적용: 과세표준 1,665만 원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면 123.75만 원이 산출
  4. 결정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약 73.2만 원)와 자녀세액공제(95만 원)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0
  5. 최종 환급금 계산: 기납부세액 110만 원에서 결정세액 0원을 뺀 110만 원이 최종 환급 대상

예상 환급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자녀세액공제 대상인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 한부모 추가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공제 요건 점검
  •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등 기타 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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