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1,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어 추가 서류 제출에 따른 환급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1,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어 추가 서류 제출에 따른 환급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이익 없음 |
|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증빙을 추가 제출한 경우 | 환급액 동일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따른 세액이 표준세액공제보다 작으면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