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부 고지서를 받았을 때 즉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고지서에 명시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납부 고지서를 받았을 때 즉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고지서에 명시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고지서가 늦게 도착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방세 추가납부 고지서를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서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연장 |
| 납부기한 7일 이내에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연장 |
| 지정납부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수령한 경우 | 고지서에 명시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 |
세무서장 등이 세금 징수를 위해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부기한을 지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봅니다.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