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득으로 과세구간이 상승하더라도 전체 소득이 아닌 초과분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따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추가소득으로 과세구간이 상승하더라도 전체 소득이 아닌 초과분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방식을 따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결정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규모별로 8단계의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15%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차감하여 324만 원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