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고를 통해 세액을 자진납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자가 법정기한까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별로 가산세를 차등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유형과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가산세의 90% 감면 |
| 법정신고기한 후 5개월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가능 | 가산세의 20% 감면 |
|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누락된 세액을 신고한 경우 | 불가 | 가산세 감면 제외 |
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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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미리계산 활용: 홈택스나 위택스의 서비스를 통해 신고 시점별 예상 감면액 직접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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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제외 사유 점검: 신고서 제출 전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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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간 계산: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일과 수정 신고일 사이의 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감면율 구간 확인
따라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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