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급여가 있다면 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급여가 있다면 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경우 | 해당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발생 |
| 연중 내내 휴직하며 고용보험 급여만 받은 경우 | 미해당 | 비과세 소득만 발생하여 대상 소득 없음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급여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