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회사로부터 과세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해당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받은 경우미해당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비과세 소득 점검: 지급받은 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출산휴가 중에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나요?
출산휴가 중 받은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