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소득이 1,500만 원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사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자공동사업자가 1,5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 | 확정신고 대상 |
| 일반 배당소득 1,500만 원만 있는 경우 | 확정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