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직 후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직 후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재취직자가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양가족이나 월세 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반영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