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취업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취업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 급여 외 개인 사업 소득 발생 | 해당 |
| 한 곳의 직장 급여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