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취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취업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복수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장 급여 외 개인 사업 소득 발생해당
한 곳의 직장 급여만 있는 경우미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해 5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합산 대상 소득 확인: 근로소득 외에 임대·연금·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이직 소득 합산 여부 점검: 같은 연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이 현재 직장에서 합산 정산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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