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거나 기존 동의를 취소하면 부모님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카드 내역 합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취업한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한 경우 | 조회 불가 |
| 자료제공 동의 및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조회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정보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성인인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조회하려면 본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의 카드 내역 노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공동의 현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메뉴에서 부모님에게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
- 총급여액 확인: 취업 후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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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합산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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