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자격 상실 기준에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자격 상실 기준에 해당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의 상황별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임대소득 10만 원 발생 | 상실 |
|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소득 1,500만 원 발생 | 유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때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