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디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디가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을 때의 신고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캐디는 보험설계사 등과 달리 연말정산을 통한 신고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소득 내역을 파악하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