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컴퓨터 작업 단순노동 제공업도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작업 단순노동 제공업(업종코드 940909)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해당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미해당

간편장부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려는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2. 신규 사업자 여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인지 개업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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