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5월에 1년간의 전체 소득을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5월에 1년간의 전체 소득을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는 경우 |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차감 후 정산 |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된 경우 | 5월 확정신고 시 전체 소득에 합산하여 납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정산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