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전년도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전년도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적은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