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수익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크몽 수익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활동의 연속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크몽에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매주 반복적으로 번역 의뢰를 받아 수익을 얻는 경우 | 사업소득 신고 대상 |
| 거주자가 지인의 요청으로 단 한 번 번역 용역을 수행한 경우 | 기타소득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용역(서비스 제공)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