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소득과 노령연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상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실제 세액은 사업의 경비율 적용 방식과 연금소득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소득과 노령연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상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실제 세액은 사업의 경비율 적용 방식과 연금소득공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수입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연금 수령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산식 | (과세표준 - 1,400만 원) × 15% + 8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