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나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된 간편 인증을 거쳐 소득 조회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토스나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된 간편 인증을 거쳐 소득 조회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