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절차 자체를 대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개인이 직접 수행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토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절차 자체를 대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개인이 직접 수행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토스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한 경우 | 불필요 |
|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처럼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세액 정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