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앱의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토스 앱의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며, 각 소득금액의 계산 기초가 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